업무분야
 

컨설팅

업무내용

기업의 전략·목표와 연계한 임금체계, 평가제도 등의 인사제도는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통해 목표달성을 촉진하고 경영효율화에 기여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인사제도를 전략적 인사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조직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사제도와 근로조건이 직접 연계되는 경우, 해당 인사제도가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과 정합하는지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거쳐 적법한 인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명인사컨설팅은 다양한 컨설팅 및 자문 경험,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프로세스 하에 인사제도를 수립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금 및 보상제도 설계(성과연봉제, 호봉제, 직무급, 직능급 등)
  • 평가, 승진제도 설계
  • 직제구조(직급, 직책) 설계
  • 규정정비

프로세스

01

탐색 및 분석

  • ① 컨설팅 기초 방향 설정
    • 컨설팅 수행목적, 방향, 과업범위 확정
  • ② 주요 현황 분석 및 진단
    • 대외 환경분석 : 경영환경, 인사제도 트렌드, 정부정책, 법 개정사항 등
    • 대내 환경분석 : 기업전략, 구조적 특성, 고유 노사관계, 조직문화, 현 인사제도, 임직원 needs, 주요 규정, 예산 상황 등
  • ③ 이슈 도출
    • 현 인사제도의 문제점 도출
    • 중요도, 긴급도 등을 고려한 주요 해결과제의 우선순위 부여
  • ④ 주요 설계방향 확정
02

인사제도 설계

  • ① 인사제도 설계
    • 기업전략 및 임직원 needs를 반영한 적합 인사제도 설계
    • 실행가능성 등 검토
    • 변경 인사제도에 따른 인건비 시뮬레이션
    • 인사제도 변경 및 정착을 위한 제반 절차 수립
  • ② 최종안 확정 및 최종 보고서 발간
    • 인사노무담당 피드백을 통한 최종안 도출
03

운영 및 사후관리

  • 인사제도 구축지원
  • 인사제도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 법적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내용

2012. 2. 23. 현대자동차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간의 불법파견 관계 성립을 긍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점차 업종을 불문하고 불법파견 이슈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인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으며, 만일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민·형사상 및 행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명인사컨설팅은 도급계약 운영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체크하고 현장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사내하도급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실질적 도움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 ① 도급점검 착수
    • 진정, 고소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 유사사례 조사 및 대응 전략 수립
  • ② 도급현황 분석 및 리스크 진단
    • 직무별 도급운영 현황 분석 - 담당자 인터뷰, 현장조사 등
    • 주요 쟁점별 리스크 도출 및 리스크 수준 진단
  • ③ 개선방안 제시
    • 운영 리스크 현황의 개선방안 수립 - 중요도, 시급도, 거시적, 미시적
    • 개선방안 보완 - 현장의견 수렴
  • ④ 사후관리
    • 적법도급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제공
    • 자체 체크매뉴얼 수립 및 제공

업무내용

기업 내 저성과 직원은 무임승차 논란과 더불어 우수인재의 기회를 잠식하고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퇴출전략 중심의 저성과자 관리방안은 법적 논쟁의 요소가 산재하여 섣부른 접근은 조직불안을 야기할 위험이 상당하므로 기업의 저성과자 관리방안은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와 기업의 경영현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대명인사컨설팅은 조직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저성과자 관리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적법, 합리적 인사노무 운영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 ① 현황분석
    • 기업의 저성과자 관리 방안 및 목표 이해
    • 기업 제규정, 평가제도 분석, 직원 인식도 조사
    • 유사 기업 사례 및 관련 판례 분석
  • ② 저성과자 개념 확립 및 관리 방향 수립
    • 저성과자 선정 기준 - 인사평정, 다면평가, 소속 부서장 의견 등
    • 저성과자 관리 방향 - 개선기회 부여 및 재기지원, 장기 저성과자 운영관리 방향 등
  • ③ 저성과자 관리 방안 수립
    • 프로그램 설계 : 대상자 선정, 운영기간, 전문코칭, 현업실무 수행 및 피드백, 과제 부여, 평가, 면담,
    • 미개선자 등 개별 관리방안 등 세부 프로그램 등 설계
    • 저성과자 관리 방안에 대한 직원 공감대 형성 방법
    • 저성과자 관리방안의 법적 이슈 사전 검토 및 개선
  • ④ 사후관리
    •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발생 이슈 지원
    • 미개선자에 대한 인사조치의 법률 검토

업무내용

전보, 휴직,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과 징계권의 행사는 기업의 경영목적과 운영질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인사노무 관리방안이나 노동관계법에 따라 일정 제한을 받습니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사명령 및 징계 등 인사권의 행사는 각종 소송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 조직 구성원의 신뢰감 저하, 조직기강 및 질서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상당합니다.

대명인사컨설팅은 수많은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인사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 ① 사전조사 및 진단
    • 인사명령 필요성 및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 기업 제규정, 단체협약 등 인사명령 및 징계처분 관련 제도 분석
    • 적정 인사명령 및 징계처분의 방향 수립
  • ② 세부기준 및 방안 설계
    • 인사명령 및 징계처분 정당성 확보에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 및 보완사항 수립
    • 적정 징계양정 수준 제안
    • 각 단계별 액션플랜 및 시기 등 세부방안 수립
  • ③ 진행과정 자문 및 사후지원
    • 인사위원회 등 인사명령 및 징계처분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인사위원회 시나리오, 처분 및 통보서식 제공
  • ④ 사후관리
    •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발생 이슈 지원
    • 미개선자에 대한 인사조치의 법률 검토

직장 내 괴롭힘 분쟁해결 컨설팅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주로 회사 내부적으로 조치의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 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되고 시간이 지난 최근 갈수록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확대되고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기업의 내부적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공정성이 없다는 이의제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무 로 바쁜 기업 담당자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어 외부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업과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는 대명인사컨설팅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정 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법적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의 중요성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및 회사가 조치의무, 피해근로자 보호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의 조치 의무 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재조항(2021.10.14. 개정법 시행 기준)

법위반사항 내용 법적제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1항)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사용자의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 1항)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인지 시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직장 내 괴롭힘 분쟁해결 컨설팅 수행 프로세스

  • 1. 직장 내 괴롭힘 사전조사 (제규정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
  • 2. 당사자 인터뷰(신고자, 피신고자, 참고인 등) 등 추가조사
  • 3. 판례, 행정해석 및 유사 사례 등 검토
  • 4.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작성 –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 5.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가해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 검토
  • 6.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절차 자문
  • 7.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자문
  • → 요청 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참여 및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관련 교육 가능